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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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1.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다.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마.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
5.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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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본문 인용: 007389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총 수에 포함됩니다.
「상수원관리규칙」제1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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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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