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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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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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구분 | 1일 처리용량 | 지역 | 항목 |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시설 | 50㎥ 미만 | 수변구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10 이하 부유물질(㎎/L) | 10 이하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L) | 20 이하 부유물질(㎎/L) | 20 이하 50㎥ 이상 | 모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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