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1)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하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및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허용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별표 3 제1호(같은 표의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의 증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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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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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헌재 결정 · 1건
4. 관련 별표·서식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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