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행위제한의 완화)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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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8.8.20, 2021.10.20, 2024.8.23>
<![CDATA[ 1) 환경정비구역에서 원거주민이 하는 기존 공장ㆍ주택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이 경우 해당 환경정비구역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및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허용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CDATA[ 2)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별표 3 제1호(같은 표의 비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비구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로 한다] 이하의 증축
2. 조문 관계도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환경정비구역의 구분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총 수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1. 시ㆍ도지사가 해당 환경정비구역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6개월 동안 매주 1회 측정하 여 방류수수질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고시한 환경정비구역 가. 「하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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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신축.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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