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2026.7.21, 2026.8.27>
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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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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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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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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