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3.7.26, 2016.7.1, 2019.12.20, 2021.10.20, 2022.5.6, 2024.8.23>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 1)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2) 도로ㆍ철도의 건설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반시설 중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다음의 시설',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선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로(만수위선을 기준으로 상수원 수면 위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로 설치되는 중계탑 등 전기통신시설ㆍ방송시설', '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박물관ㆍ미술관, 같은 표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바목의 도서관 또는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바.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모노레일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공공의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 2)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고, 시설의 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가. 농가주택의 신축', '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나. 주택의 증축', '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와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타.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1)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보호구역', ' 2)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보호구역', ' 3) 보호구역과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이 서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위치하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마을공동시설', '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2) 마을회관, 경로당', '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과 공공시설', '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