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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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의 결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아닌 관리청은 종합계획을 미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4.8.23>
1.생활하수관리계획
2.산업시설관리계획
3.축산시설관리계획
4.가두리양식장정비계획
5.그 밖의 오염원관리계획
6.재원조달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승인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계획 중 중앙행정기관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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