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제10의2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의2조 ·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