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어로행위내수면어업법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어로행위기후에너지환경부령보호구역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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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원거주민
나.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②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ㆍ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으로 한정한다) 및 자망 또는 주낚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7.1,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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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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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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