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영세축산농가축산폐수자연마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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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1.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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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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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