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1.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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