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8.20, 2025.10.1>
1.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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