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3조 (수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수원의 구분흐르암반층아래모래자갈층강변여과수하천이나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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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수원의 구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2.16, 2019.12.20>
1.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2.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3.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滿水位區域)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은 포함한다)
4.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나.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은 포함한다)
5.해수(海水):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6.강변여과수: 하천, 호소 또는 그 인근지역의 모래자갈층을 통과한 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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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洑)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은 포함한다]. 복류수(伏流水):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모래자갈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상수원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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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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