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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제22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 ·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2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인구 현황
2.폐수배출시설 현황
3.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취수 현황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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