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8.23>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1.인구 현황
2.폐수배출시설 현황
3.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4.제2호와 제3호의 시설 외에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5.용도지역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6.취수 현황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참고하여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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