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원수의 수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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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1.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삭제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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