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원수의 수질기준)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2.16>
1.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삭제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