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1.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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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행위제한의 완화
- 함께 인용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 함께 인용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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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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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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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금정구 - 환경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건축물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연면적(「상수원 관리규칙」 제15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면적 400제곱미터 규모까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종교집회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총 수에 포함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의 “연면적”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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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방류수수질기준 1) 2029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 총유기 탄소량 (TOC) (㎎/L) | 부유물질 (SS) (㎎/L) | 총질소 (T-N) (㎎/L) | 총인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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