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공포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조문 요약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하수도법하수도법 시행규칙환경정비계획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환경정비구역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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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1.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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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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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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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