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 (환경정비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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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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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관하여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0, 2021.10.20>
1.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2.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오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오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21.10.20>
④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을 끝내면 그 계획의 시행이 끝난 지역의 지적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환경정비계획의 시행완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에 의하여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구역을 관보, 시ㆍ도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공고가 있으면 일반에게 열람하게 한 후 그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적을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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