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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수원관리규칙 · 제31조

상수원관리규칙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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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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