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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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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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제11조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2조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제13조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제13조의2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3조의3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4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제13조의5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제13조의6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제14조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제15조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