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4조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장등록출원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소재지성명연장등록출원인대리인이영업소명칭특허법인ㆍ특허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연장등록출원번호
2.실용신안등록번호
3.연장기간
4.지연된 기간의 내용
5.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결정연월일

2. 조문 관계도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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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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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장등록출원번호.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4 시행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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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