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총리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6(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 및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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