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말소의 사전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4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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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고말소의 연월일
2.신고말소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신고말소의 사유
②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처분의 연월일
2.처분의 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처분의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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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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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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