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17조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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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온천공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새 소유자는 신고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 없이는 굴착허가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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