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온천법 · 제25조

온천법 제25조 · 출입검사 등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출입검사 등)

시장ㆍ군수는 온천자원 보호, 온천의 적정관리 및 효과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온천의 온도
2.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온천이용에 관한 거짓ㆍ과장 광고 여부
6.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