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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제14조 ·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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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자는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11.1.17, 2015.6.30, 2016.5.31, 2021.6.22>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2021.10.19>
1.법 제1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경우: 굴착허가일부터 온천이 발견되지 않거나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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