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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제14조 ·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온천법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ㆍ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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