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2조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상시근로자수사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도산등사실인정제8의2조퇴직했거나월평균보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 기준) 법 제7조제5항에서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2.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3.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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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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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했거나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을 것. 퇴직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영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가 30명 미만일 것.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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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