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주거지원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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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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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제1호의2의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예비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된 예비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이 퇴거함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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