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2018.7.17>
②영 제33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 조건
나.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다.토지임대계약서ㆍ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확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민간임대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2.신고대상 주택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보증서
③영 제33조의2에 따라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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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8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8서식] <개정 2025. 6. 4.>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신고증명서)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 고 인 | 개인사업자 [ ] | 성명…
제14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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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제14조의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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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제14조의14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제15조 ·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제16조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제17조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 허가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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