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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의2조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2(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모집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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