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법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ㆍ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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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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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제14조의4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최초 임차인 모집 및 선정제14조의5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제14조의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예비임차인 선정제14조의7 ·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자격 완화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4조의8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선정업무 등의 대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9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제14조의10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 공급신청 서류의 관리제14조의11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임차인 관리제14조의12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제14조의13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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