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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의2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임차인의 성명
2.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민간임대주택의 유형
4.거주지 주소
5.최초 입주일자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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