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삭제<2018.1.16>
2.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6.9>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2023.3.28, 2023.6.1>
1.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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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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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30호 이상 주택 공급을 실질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직접 임대당사자가 아니어도 조합원 모집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법인의 수익력과 자산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243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한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공실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로 정하는 증액 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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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규정(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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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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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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