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지방공사주택임대관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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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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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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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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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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