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②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의 잔여 계약기간(유예를 결정한 날 이후 남은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을 말한다)을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행중지기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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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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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9.4> 제 호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신청인 | 성명(명칭)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자동차 | 소유자명 | | 등록번호 | 차 명 | | |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일자 |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기간 (보험등 가입…
제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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