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7, 2026.9.10>
1.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2의2.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와 그 결과의 통지
3.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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