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정책자동차손해배상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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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매년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여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예산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7>
1.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교육 및 홍보
2.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3.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정책 연구 지원
4.법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과 관련된 공제사기행위(공제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공제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의 예방 및 조사 지원
5.그 밖에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③법 제39조의4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1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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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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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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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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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4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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