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의4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가 체결한 보험 또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