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준용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의 장공사의 사장지방자치단체공사당사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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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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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