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감가상각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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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5. 관련 별표
구분 내용연수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 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벽돌구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구분 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1 5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다만, 과수 의 경우는 구분 6(20년)을 적용한다.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광업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제조업 ∙출판…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2 0.500 0.777 3 0.333 0.632 4 0.250 0.528 5 0.200 0.451 6 0.166 0.394 7 0.142 0.349 8 0.125 0.313 9 0.111 0.284 10 0.100 0.259 11 0.090 0.239 12 0.083…
구분 내용연수 무형자산 1 5년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 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 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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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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