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감가상각의 방법)
①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3.12.5>
1.유형자산은 별표 2의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및 별표 3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액법 또는 정률법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무형자산은 별표 5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에서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별표 4의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중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②지방공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유형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이 그 내용연수와 달라진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연수에 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1.당해 유형자산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이 통상의 재질 또는 제작방법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2.지반이 융기 또는 침하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3.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이 개발ㆍ보급된 경우
4.사용되는 장소의 상황 때문에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부식된 경우
5.통상의 수리 또는 손질을 하지 아니하여 당해 유형자산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