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자료규정장부서식전산보조기억매체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