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자료규정장부서식전산보조기억매체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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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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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1. 5. 27.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시행일
행위 시점이 개정 규칙 시행 전이어도 이후 입찰제한을 하면 제한 사실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와 지방공사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에 사업 일부를 맡기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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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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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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