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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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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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