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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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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한다. 다만, 비유동자산을 재평가함으로써 그 가액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가액을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5>

1.구입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구입에 소요된 가액
2.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의하여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해당 건설공사 또는 제작에 소요된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합계금액
3.교환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
4.무상으로 양수하거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유동자산은 적정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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