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4조 (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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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전년도 관련 결산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9월15일까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경비의 부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당해지방공기업요금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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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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