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재고자산장부가액교환훼손ㆍ변질ㆍ기능감퇴지방공기업이매입ㆍ제작재고자산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ㆍ변질ㆍ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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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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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