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①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무상으로 양수한 재고자산은 적정한 평가액에 의하고, 교환으로 취득한 재고자산은 그 교환에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이 훼손ㆍ변질ㆍ기능감퇴 또는 멸실에 의하여 그 가치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고자산의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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