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장부 및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장부 및 서식별지지출예산통제원장이월예산관리대장교부자금관리대장수입예산정리부자금수입기록부자금지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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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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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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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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