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장부 및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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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부 및 서식) 지방공기업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부를 둘 수 있다.

1.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1호서식)
2.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2호서식)
3.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4.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4호서식)
5.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5호서식)
6.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7.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8.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9.이월예산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10.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11.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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