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잔존가액비유동자산감가상각액미상각잔액이지방공기업미상각잔액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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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그 취득원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그 미상각잔액을 해당 연도 감가상각액에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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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영(零)으로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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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