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감가상각등의 기준)
①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은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취득원가가 30만원 미만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환치자산으로 분류하여 그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9.19, 2013.12.5, 2015.1.28>
②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지방공기업의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3.9.19,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