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09-07 · 시행일 2021-09-07 · 소관 - · 총 27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1-09-07 · 시행 2021-09-07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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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급부단위제11조 제12조 제13조 재고자산의 평가기준제14조 재고자산의 출납제15조 비유동자산의 평가기준제16조 비유동자산의 재평가제17조 비유동자산의 잔존가액제18조 토지등의 원가계산제19조 감가상각의 방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감가상각등의 기준제21조 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제22조 장부 및 서식제23조 장부 및 문서의 전산처리제23의2조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의3조 준용규정제23의4조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제24조 제3조 지방직영기업 관리규정제4조 일반회계등의 경비부담절차제5조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제6조 지방공기업의 업종분류와 계정과목구분제7조 기금의 운용기준제8조 기능별 원가분류의 원칙제9조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