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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토지등의 원가계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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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용지비
2.도급비 또는 공사비
3.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기타 제경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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