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토지등의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원가계산원가설계비ㆍ감리비등급부단위별로관급자재대원가계산분양사업사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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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용지비
2.도급비 또는 공사비
3.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기타 제경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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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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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