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토지등의 원가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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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용지비
2.도급비 또는 공사비
3.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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