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준용규정)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본다. <개정 2020.6.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의3조 · 준용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