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①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제21조(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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