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감가상각액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액은 감가상각 누계액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지방공기업의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전년도 장부가액에서 당해연도감가상각액 또는 상각액을 뺀 미상각잔액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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