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비배부원가등의 처리감가상각비기능별비용비배부원가등급부생산과부서책임자유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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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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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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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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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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