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9조 (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비배부원가등의 처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원가는 기능별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기능별 부서의 급부생산과 관련없는 비용
2.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3.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4.재고자산의 평가손실
5.기타 기능별 부서책임자가 관리할 수 없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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