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재고자산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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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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