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①지방공기업의 재고자산 출납은 각 품목별로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출납을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단가의 적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다만, 공영개발사업의 용지 및 건물은 개별법에 의한다. <개정 2015.1.28>
제14조(재고자산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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