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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5조 ·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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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수금과 미지급금의 회계처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의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이를 각각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미수금 : 징수결정시 및 수납시
2.미지급금 : 채무확정시 및 지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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