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급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급부단위생산량ㆍ배수량자동차운송사업지방도로사업주택공급사업토지공급사업상ㆍ하수도수도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토지공급사업 : 필지
6.삭제 <2011.5.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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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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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