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토지공급사업 : 필지
6.삭제 <2011.5.27>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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