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급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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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급부단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부단위별 원가계산에 있어서의 각 사업별 급부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상ㆍ하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 : 생산량ㆍ배수량 또는 조정량(㎥)
2.궤도사업 및 자동차운송사업 : 승객수 또는 주행거리(㎞)
3.지방도로사업 : 도로의 길이(㎞)
4.주택공급사업 : 세대ㆍ동 또는 호수
5.토지공급사업 : 필지
6.삭제<201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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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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