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금의 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7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조문 요약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기준기금사업기금운용계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융자금회수계획이당해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상ㆍ하수도, 도로ㆍ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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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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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