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상ㆍ하수도, 도로ㆍ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