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 (기금의 운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2.9.19, 2013.12.5>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ㆍ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1.상ㆍ하수도, 도로ㆍ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2.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등을 위한 사업
4.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기타 정부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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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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